1억원
이상
시설장비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 구축
이후 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심의 누락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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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온라인심의, 평가기능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사이트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담기관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고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설장비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는 NFEC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온라인 심의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심의 진행을 통해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도입심의가 범부처적으로 누락없이 실시되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의결과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과거에 실시한 심의결과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를 구축한 이후에는 ZEUS장비정보와 연계하여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심의누락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 관련 서식 및 연구시설장비 중복성검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이상
시설장비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 구축
이후 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심의 누락여부 점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를 심의하는 부처 또는 연구기관별로 1억원 미만 시설장비를 심의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과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됩니다.
국가연구시설ㆍ
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자체장비심의
위원회
1억원 이상
시설장비 심의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전 부처심의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해당 부처 심의
주관연구기관
해당연구기관 심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심의위원 위촉 약 200명)이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모든 심의를 주관합니다.
1차 심의는 기술분야별 8개 분과 / 2차 심의는 연구장비표준분류별 8개 분과